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자동차 세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금은 고지되는 그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기간이므로 연체가 되지 않도록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납부 시기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즉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 전부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차량은 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 등이 있습니다. 1. 고지 기간 보통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두 번에 나눠서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부과하여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원한다면, 연세액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경제
2023. 11. 29.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