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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방법 과세 표준율

성공-행복부자 2023. 11. 29. 22:01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자동차 세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금은 고지되는 그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기간이므로 연체가 되지 않도록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방법 과세 표준율

 

자동차세의 납부 시기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즉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 전부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차량은 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 등이 있습니다.

 

1. 고지 기간

보통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두 번에 나눠서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부과하여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원한다면, 연세액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내에 세금을 한 번에 처리하고, 나머지 해 동안 세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2. 납부 기간

자동차세의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납부 마감일은 다음 달의 첫 평일로 연기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납부 마감일을 놓친 경우에는 다음 달의 첫 평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납부일 안내입니다.

 

▶ 1월에서 6월분 세금 납부 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분 세금 납부 기간: 12월 16일 ~ 12월 31일

 

▶ 분기별 연납: 1월이 가장 많은 공제를 받으며 분기별 대략 2%씩 줄어든 공제를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1. 직접 방문 납부

은행창구에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직접 내는 방법과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계좌나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단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이체 납부

고지서에 나온 전용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 접속 로그인 후 지방세 조회 후 계좌에서 바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위택스 납부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방법 과세 표준율

 

인터넷 위택스나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접속 후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SMS 인증으로 로그인 후 상단 [납부하기/지방세] 창으로 들어가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하면 됩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표준율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사용 연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1. 승용차 배기량별 cc당 세액

승용차 세액은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누어지고 그에 따른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세액이 80원이며,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입니다.

 

영업용은 cc당 세액이 1,000cc 이하 · 1,600cc 이하는 18원, 2,000cc 이하 ·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 초과는 24원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방법 과세 표준율
[출처] seocho.go.kr

 

2. 연식에 따른 세금 경감율

자동차 연식에 따라 경감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오래된 자동차의 가치 감소를 반영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경감율은 3년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이 되며 12년 이상일 경우 50% 감면이 됩니다. 연식별 경감율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자동차 체납 시 불이익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금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여러 불이익이 따르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 체납한 세액에 대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체납한 세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금도 늘어납니다.

 

▶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차량 운행을 금지시키는 조치이며, 재산 압류는 체납된 세금을 체납자의 재산에서 회수하는 조치입니다.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타 시·도로 이관등록하려면 자동차세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영수증이나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사용됩니다. 이는 세금 체납 없이 차량을 이전하거나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체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이나 지방세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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