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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윤년으로, 2월이 29일까지 이어지는 해입니다. 따라서 2024년은 총 366일로 구성되면 공휴일은 68일, 3일 이상 연휴는 5회입니다. 내년 공휴일, 연휴, 명절일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내년 달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공휴일
내년의 달력에 적색표시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68일이며, 이 중 52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등을 포함한 공휴일입니다. 또한, 설날(2월 11일)과 어린이날(5월 5일)은 일요일과 겹치므로 실질적인 총 공휴일 수는 올해와 같은 68일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된 4월 10일에 치러지는데, 이 날도 관공서의 공휴일로 포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월력요항은 천문법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되며, 명확한 날짜, 절기,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다양한 일상생활과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년 공휴일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계획에 참고 바랍니다.
공휴일 명칭 | 일자 | 요일 | 공휴일 명칭 | 일자 | 요일 |
신정 | 1월 1일 | 월요일 | 현충일 | 6월 6일 | 목요일 |
설날(연휴) | 2월 9일~2월 11일 | 금요일~일요일 | 제헌절(관공서 휴일 아님) | 7월 17일 | 수요일 |
설날 대체공휴일 | 2월 12일 | 월요일 | 광복절(국경일) | 8월 15일 | 목요일 |
삼일절(국경일) | 3월 1일 | 금요일 | 추석(연휴) | 9월 16일~9월 18일 | 월요일~수요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4월 10일 | 수요일 | 개천절(국경일) | 10월 3일 | 목요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일요일 | 한글날(국경일) | 10월 9일 | 수요일 |
어린이날 대체공유일 | 5월 6일 | 월요일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수요일 |
부처님오신날 | 5월 15일 | 수요일 |
내년 연휴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가 발생하는 날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정: 2023년 12월 30일(토요일)부터 2024년 1월 1일(월요일)까지 총 3일입니다.
2. 설날(구정): 2월 9일(금요일)부터 2월 12일(월요일)까지 설날 연휴와 대체공휴일로 총 4일입니다.
3. 삼일절: 3월 1 일 (금요일)부터 3월 3일 (일요일) 삼일절과 주말로 3일입니다.
4. 어린이날: 5월 4일 (토요일)부터 5월 6일(월요일) 주말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5월 6일을 포함해 3일 동안 연휴입니다.
5. 추석: 9 월 14 일(토요일)부터 9월 18일(수요일): 주말을 포함한 추석연휴는 5일이 되겠습니다.
해당 연휴를 활용하여 휴식과 여가활동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조직 또는 업무 환경에 따라서는 연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주요 전통명절은 음력으로 계산된 날짜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명절의 음력과 양력의 일자입니다.
1. 설날(음력 1월 1일): 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2.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3. 단오(음력 5월 5일):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4. 칠석(음력 7월 7일): 8월 10 일 토요일입니다.
5. 추석(음력 8월 15일):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그 밖에도 한식(4월 5일 금요일), 초복(7월 15일 월요일), 중복(7월 25 일 목요일), 말복(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국경일
국경일은 국가의 독립, 건국, 헌법 제정 등과 관련된 중요한 날들을 말합니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대표적인 국경일입니다. 단 제헌절은 관공서의 휴일이 아닙니다. 국경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일절(3월 1일)
삼일절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 식민 지배에 항거한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 제헌절(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 광복절(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은 일제 강점기에서의 독립운동과 해방을 기리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4. 개천절(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은 고조선의 건국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戊辰年)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5. 한글날(10월 9일)
한글날은 조선 시대 세종대왕이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공포한 것을 경축하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이러한 국경일은 각각의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고 전승하기 위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날들에는 다양한 행사와 기념식이 열리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로 나아가는 의지를 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 공휴일 포함
지방공휴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되는 공휴일입니다. 이러한 지방공휴일은 해당 지역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적인 법정공휴일과는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2024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4·3 희생자 추념일, 광주광역시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라북도 정읍시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해당지역의 지방공휴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날짜들은 각 지자체에서 주관 부처와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된 것입니다. 지방공휴일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고 기리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공휴일이 있는 날에는 관련된 행사나 기념식 등이 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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