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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노력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자산형성노후대비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이제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허용됩니다. 이전에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만으로도 청년들이 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청년들 역시 자신의 재무관리와 저축 등을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청년형 장기펀드는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며, 납입 금액의 40%까지(연간 600만 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를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환된 펀드에 대해서도 의무 보유 기간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소득공제 특례적용 기한이 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장 기간 동안은 청년들이 청년형 장기펀드를 통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자산형성노후대비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간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군복무 중인 장병들이 월 4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되어 26년 1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해당 기간 동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경제적 안정과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장병들은 복무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저축함으로써 전역 후의 경제적인 출발점을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년자산형성노후대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되어 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청년들은 해당 기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일정 금액을 저축함으로써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노후 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사적으로 모은 연금에 대한 과세 방식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분리과세 기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저율로 과세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5% 사이의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 수령액에 비해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1. 2023년 세법개정안.pdf
    0.8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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