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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정산받게 되는데요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퇴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후불임금입니다. 이것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 중 일부로 보며,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보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2월부터 변경된 법률에 따라, 이제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해져서 더 많은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퇴직연금 가입률의 증가와 함께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을 한 날로부터 고용주는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한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근로일이 1년 이상이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의 1달치 평균 급여와 근속기간, 상여금, 기타 수당 등 정해진 사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아래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계산기에 적용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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