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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교통안전교육부터 필기, 실기, 도로주행 등을 알아보고 필기시험 신청과 기능시험 신청을 바로하 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취득 1단계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첫 단계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교육대상: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과 군 운전면허 소지자 중 일반 면허로 갱신하려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단,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면허 소지자가 일반 면허로 갱신하려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교육 시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언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시간: 시청각 교육으로 총 1시간입니다.
4. 수강신청 절차: 교육 수강 신청 및 접수 > 지문 등록 > 수강카드 발급 > 강의실 입실 > 교육 수강 순으로 진행됩니다.
5.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교육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신규면허 발급 전까지 유효기간 이내에는 수회에 걸쳐 면허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추가 교육 수강 의무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 수강 의무를 걱정하지 않고 여러 번 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체검사
운전면허증 취득의 두 번째 단계는 신체검사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운전자의 기본 건강 상태와 시력, 청력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1. 신체검사 장소: 대부분의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받을 수 있지만,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2. 준비물: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2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수수료: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는 1종 대형/특수면허의 경우 7,000원, 기타 면허의 경우 6,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을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비는 무료(1종보통, 7년 무사고만 해당)입니다. 시험장 외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신체검사비는 일반의료수가에 따릅니다.
4. 건강검진 결과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받으신 경우, 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단,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시력 또는 청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 기출문제로 학과공부 더 할 수 있어요.
3단계 학과시험
필기시험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주행방법에 대한 지식을 평가합니다. 이 시험은 일반적으로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 문제는 교통법규, 안전운전, 도로 표지 및 신호, 주행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여부에 따라 실기시험 응시 자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필기시험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필기시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체계적인 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단계 기능시험
네 번째 단계는 기능시험입니다. 재 응시를 포함하여 치르게 되는데 수수료 및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수료
▶ 대형/특수 25,000 원
▶ 1·2종 보통 25,000원
▶ 2종 소형 14,000원
▶ 원동기 10,000원
2. 준비물: 신분증, 응시원서
3.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인터넷과 오프라인 신청 시 대리인 가능합니다.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과 응시원서가 필요합니다.
5단계 연습면허 발급
1종 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가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습니다.
▶ 준비물: 응시원서, 신분증
▶ 수수료: 4,000원
▶ 대리인 접수 시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원본), 위임장
연습면허 교환 발급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보통 연습 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 면허가 발급됨
6단계 도로주행
1종 2종 보통(수동, 자동) 면허응시자에 대한 도로주행 시험의 내용입니다. 1종 보통/2종 보통(수동, 자동)
1. 준비물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부착된 응시원서
▶ 신분증 지참
2.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
3. 합격 수수료: 30,000원
4. 시험 코스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
5. 시험 내용: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6. 불합격 기준
▶ 3회 이상 “출발 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 시험시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7. 주의사항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합니다. 단, 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7단계 합격자 운전면허증 발급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의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했을 경우 발급
발급대상이 됩니다.
1종 2종 보통 면허 연습면허 발급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하며, 기타 면허는 학과시험 및 장내기능 시험에 합격한 경우입니다.
1. 발급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2. 구비서류
▶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5,000원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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