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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퇴사 시 신청할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조건, 계산하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근로자격상실신고서 확인
전 직장에서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격상실신고를 하여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 총무담당자에게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① 고용보험에 접속하여 로그인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②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로그인 후 개인/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 근로자격상실신고서 조회
2. 워크넷 가입 구직등록
① 워크넷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구직신청을 위한 이력서 등록하기 : 이력서 제목, 인적사항, 이력사항 등을 입력하고 작성완료
③ 이력서 작성이 끝난 후 반드시 구직신청 하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④ 워크넷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이때 워크넷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하고 사유에는 '구직급여 수급'이라고 입력합니다.
⑤ 모든 작성이 끝났다면 구직신청하기 자리에 워크넷 구직번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사이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다음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로 들어가서 '재취업을 위한 약속'에 동의 후 '신청인 정보 입력'란을 작성하면 됩니다.
4. 고용센타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안내문에 서명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한 경우
● 권고사직 등의 사유
● 질병이나 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휴직 신청이 안되어 어쩔 수 없이 자진 퇴사의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 만 60세 정년 퇴직한 경우
● 회사가 폐업,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회사의 귀책사유 등
실업급여 계산하기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 적용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 됩니다.
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며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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