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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정차금지 구역에 불법주정차를 1분 이상 하게 되면 신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여 과태료 폭탄 맞는 불상사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경감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조회 납부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자진 납부 방법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자진 납부 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세 외 수입으로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과태료 통지서가 와서 은행에 직접 납부가능하며 모바일뱅킹에서 전자납부나 주민등록번호로 과태료를 조회하여 간편하게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택스에서 조회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인터넷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 납부하기/지방세 외 수입 → 로그인(회원, 비회원) 간편 인증 → 차량번호 조회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후 자진납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자진 납부 방법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자진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구역이 4만 원이며 특별단속 구역은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만 원입니다. 장소, 차량종류, 구역 및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종 구역 과태료 자진납부  20%경감 가산금 3% 매월1.2% 중가산금 최대60개월, 최고액
    승용차 일반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70,000원
    특별단속 8만 원(2시간 이상 9만 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140,000원
    어린이보호 12만 원(2시간 이상 13만 원) 96,000원 123,600원 매월 1,440원 210,000원
    승합차 일반 5만 원(2시간 이상 6만 원) 40,000원 52,100원 매월 600원 87,500원
    특별단속 9만 원(2시간 이상 10만 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157,500원
    어린이보호 13만 원(2시간 이상 14만 원) 104,000 133,900원 매월1,560원 227,500원

     

    과태료 부과 절차

    주차위반 단속 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주정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위반 사실을 기록한 단속사실통보서가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발송됩니다. 이 통보서에는 위반 내용, 날짜,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감경) 또는 의견제출: 단속사실통보서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으로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 시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심의 및 결과통보: 이의제기한 경우, 해당 신청은 관련 기관에서 심의되고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와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가 통보됩니다.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심의 및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소유자나 운전자에게 발송됩니다.

     

    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비송사건으로 처리되며, 추가적인 절차와 심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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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자진 납부 방법

     

    주의사항

    고지서를 받은 후 만약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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