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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대출금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금리 우대사항도 있으니 챙기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과 대출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목차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내 집마련디딤돌대출신청방법

     

    1. 대출 심사 상담 및 신청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상담전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Bank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상담번호 1599-0800 1599-1771 1588-2100 1599-8000 1599-1111 1566-5050 1800-1333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2.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상 주택

    전용면적이 85㎡(읍면단위 100㎡) 이하 주택이며,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디딤돌대출 대상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신청 자격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액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6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가액이 5억 6백여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의 자격: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조건: 주택 보유 없는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기금 대출 중인 경우, 해당 은행에서 다른 목적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등 중복 대출이 제한됩니다.

     

    소득 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입니다.

     

    ▶ 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3년 기준은 약 5.06억 원)입니다.

     

    ▶ 신용도 요건: 개인신용 평가 점수 일정 수준 충족. 신용정보에 연체, 부도 등 부적절한 정보가 없어야 하며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부부에게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서비스나 기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적용된 금리로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금리우대는 조건에 따라 0.2% ~ 0.5%까지 이며 상황에 따라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납입기간에 따라 금리우대는 0.3% ~ 0.5%입니다. 또한 다자녀의 경우는 최고 0.7%까지 우대됩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1.5% 미만일 경우 연 1.5%로 산정됩니다.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대출한도 금액: 일반은 2.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 이내)이며,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입니다.

     

    2. DTI(Debt-to-Income) 비율: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3. LTV(Loan-to-Value) 비율: 일반은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입니다.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가 60% 초과하여 최대 80%까지인 경우 LTV는 최대 60%로 제한됩니다.

     

    4. 대출 총액: 매매(분양) 가격 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대출 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 등을 포함합니다.

     

    5. 대출금액 계산: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것입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 및 실제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정책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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